한국에서 부동산 월세 받는것도 캐나다에 세금 보고해야하죠? 해보신 분 있을까요

· manitoba ·
한국에서 부동산 월세 받는것도 캐나다에 세금 보고해야하죠? 해보신 분 있을까요

댓글 1

  • 밝은오타와인703

    넵 이건 영주권과 상관없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 해당되면 적용됩니다. 1. 소득이 생긴 경우 금액 상관없이 신고(예, 한국에서 생긴 소액이자) - 10만불 이하여도 전부 포함됨 2. 소득 없어도 해외자산 10만불 이상 시 신고, 첫해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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