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 이내 받은 신체검사 영주권 신청 때 재사용 가능한가요?
선생님들 질문이 있습니다. 5년 이내(1년 반 전)에 신체검사를 했고 캐나다 거주 중인데, 영주권 제출서류에 upfront medical exam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. 이 경우 새로 신검을 받아야 하나요? 아니면 1년 반 전 검사를 사용해도 되나요?
저도 같은 경우였는데 이전 거 스캔해서 냈어요! 5년 이내 + 캐나다 거주 조건이면 재사용 가능하다고 IRCC에서 발표했더라고요. 안 되면 재검하라고 연락 올 거예요~